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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안위,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및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티앤아이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18.5.31),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18.7.26)하였다.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되었으며, 2종 모델(각 1개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200여건이 신청되어 900여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에넥스도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18.8.21)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18.8.26)하였다.


 원안위는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의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고,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5건이 신청되어 5개 모두 수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원안위는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18.6.25),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다.


  업체에 따르면, 더렉스베드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수거 시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향후, 원안위는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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