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제주에 머물면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 명 중 1차로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등 보호 필요성이 높아 이들 23명에 대해 체류 허가를 준 것.
23명 중 만 19세 미만은 10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으로 법무부는 이달 안에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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