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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월 12일(금)부터 2월 13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ㆍ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되었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ㆍ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ㆍ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ㆍ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ㆍ뇌병변장애ㆍ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시각장애 : 안과)여야 한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함에 따라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 가능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개요>

신청의사 :

일반건강관리의사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주장애관리의사 : 「의료법」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장애ㆍ뇌병변장애ㆍ시각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통합관리의사 : 일반건강관리의사 자격에 해당하는 의사 중 장애진단 가능한 전문의



모집기간 : ‘18.1.12. ~ 2.13.

접수방법 : 웹메일, 팩스,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팩스 : 033-749-9617
웹 메일 :
b1060@nhis.or.kr
우편, 방문접수(방문접수는 소재지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도 가능)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10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번호 26464)
전화번호 : (033) 736-4395~8


※ 추후 공단홈페이지(
http://medi.nhis.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제출서류 :보건복지부 공고문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알림 → 공고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참여 의사에 대하여는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ㆍ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ㆍ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절차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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