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요청하면서도 만약 합의가 잘 안 되면 정부 자체의 개헌안도 준비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 헌법인데, 그 핵심인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의 내용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 개헌과 관련한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다.
개헌의 3대 분야로 국민주권과 기본권,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제시하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던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3월 중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논의가 계속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헌방법과 관련해선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이 가능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에 그쳐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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