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청와대 전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15일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특수활동비가 40억 여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를 밝히고, 돈의 행방을 쫓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직 원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활비 전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