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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15.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이후 2개월 후(11.16)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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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 수원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 사고발생... ESG 경영에 대한 의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의 수원공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 A(51)씨가 롤러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롤러가 작동 중이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해 SK마이크로웍스의 ESG 책임경영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산업용 필름 제조 회사로서, 이용선 대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강조하며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사고 발생은 그 약속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고는 이 법에 따라 심각한 사례로 살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SK마이크로웍스의 사명 변경 이후, 이용선 대표는 "글로벌 No.1 필름/소재 산업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