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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8.2 대책에서 비켜난 지식산업센터로 관심 몰려

테마포커스 이상학 대표가 말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투자가치

지난 8월 2일 정부는 8.2 대책을 내놓으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기수요가 몰리는 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오피스텔까지 규제를 적용한 고강도 규제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당첨 및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LTV . DTI 가 40%로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상 받고 있는 세대에서 추가로 받을 경우 각 10%씩 더 줄어든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이렇듯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벗어난 지역으로 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분양전문인 (주)테마포커스 이상학대표의 설명이다.
이상학대표는 "특히 상가, 지식산업센터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대책에 포함된 분양권 전매규제, 청약통장에서 자유롭고, 입지 등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지식산업센터는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다 오히려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몰리고 있다. 취득세나 재산세의 감면은 물론, 분양가의 75%이상 정책자금 대출도 지원되며, 이자율도 시중보다 낮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오피스 빌딩과는 달리 전용률이 높고 호실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 또한 크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정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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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현황공시 항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추가하는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총수일가의 지분 변동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항목에 RSU를 포함한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업집단은 부여일, 약정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82개 회사 중 9개가 RSU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중 총수일가가 포함된 곳은 한화 등 3곳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3년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바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하여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