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유명 영화감독인 김기덕 씨의 영화에 출연했던 한 여배우가 촬영 중에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받았다고 김 감독을 고소했다.
지난 2013년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는 파격적인 줄거리와 성관계 묘사 등으로 당시 두 차례나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영화에 캐스팅됐다가 하차한 여배우가 김 감독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이 촬영 과정에서 연기 지도라면서 뺨을 때리며 폭언을 했고, 대본에도 없는 베드신 촬영까지 강요했다는 것.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이번 주 해당 여배우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감독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피해자가 영화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2차례 촬영한 뒤 잠적했다면서, 뺨을 때린 건 연기 지도 과정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려고 집중하다가 벌어진 일로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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