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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장애인 평생교육,내년에 싹 바뀐다

내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에 포함됨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다.

특수교육법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부분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그나마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정도의 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규정들은 소수의 장애인 야학을 활성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평생교육 발전에 큰 효력이 없어 지난 2008년에 시행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 지속적으로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 6월 김태년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권에 문제의식을 갖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지난 15일 ‘장애인 평생교육 현 및 평생교육권 증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은 “국내의 많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감당할 교육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평생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평생교육의 증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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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 복합공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지난 24일 남양주시는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별내동·별내면 사회단체, 별내발전연합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용역사인 ㈜케이아트엔지니어링은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회단체 회원들은 보고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용역사에 질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속적 소통을 요청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은 남양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으로도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다.”라며 “해당 공연장이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시는 오는 7월 중 해당 용역을 완료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