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쇠구슬을 발사해 다른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42살 A 씨와 37살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6일 대전시 어은동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 불편하다며 새총으로 지름 6mm 크기 쇠구슬 1개를 발사해 차량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17일 대전시 봉명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고 있다며 쇠구슬을 발사해 차 유리를 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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