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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0~65세 노인 대상 ‘주차단속 보조원’ 250명 신규 채용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노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60~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주차단속보조원 25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5.18(수)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차단속보조원’ 채용은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령 인구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령자 취업 어려움을 완화해 생활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5.18(수)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시험(서류심사), 2차 시험(면접)을 거쳐 6월 말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선발된 주차단속보조원은 7월부터 일선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모집은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협회에서 주관하며, 각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5.18(수)~5.24(화)까지 거주지 고령자취업알선센터(노인종합복지관내 위치)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채용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60~65세(1951.5.11~1946.5.11) 노인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학력제한은 없다.

선발된 주차단속보조원은 주5일(토·일요일 제외), 격일제로 하루 6시간 30분 현장 근무를 하며, 급여는 1일 근무 시 5만원이 지급된다.

주차단속보조원은 오는 7월부터 현장에 투입돼 주차 단속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교통 관련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주로 서울시내 예식장, 대형백화점, 주요교차로, 자전거 도로 등에 배치되어 교통소통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난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이 개정공포(‘11.4.6)돼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공무원들과 함께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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